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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을 환영한다
관리자
조회수 : 1975   |   2007-05-02

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을 환영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송병준 등 9명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환영합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법’의 국회통과 이후 다소 지체된 점도 있으나, 친일재산조사위는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여, 친일재산으로 판단되면 조속히 국가귀속 작업을 서두르길 촉구합니다.

또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집권세력에 의해 와해되어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만에 ‘친일잔재청산작업’의 복원에 불을 지핀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 내원암 스님들이 역사의 장을 열게 하였다는 사실에 봉선사 스님출신인 운암 김성숙(태허스님)사업회는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야말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의 핵심으로,100년 전 일본제국주의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유린되었던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되찾고, 민족 정기를 바로세우는 역사적 과업이자 미래 자라나는 우리의 희망들에게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해방 후 6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당의 반대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무관심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민족정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대통령, 국무위원 등 정부관계자들께도 항일독립운동단체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은“나라에 반역을 하면 호의호식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을 다하면 3대가 어려운 생활고에 직면하여 사람취급도 못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친일의 대가로 축재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늦지만 올바른 일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임직원과 회원 등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7.5.2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민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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