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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내원암,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서 승소
관리자
조회수 : 3687   |   2005-12-30


┗銖?조상 땅찾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늘(30일) 1심 선고 공판을 통해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21명이 지난 2004년 12월24일 봉선 사 내원암 부지 4만8000여평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소 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찰측이 해당 토지를 이용해 온 현황과 소 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시기 등에 비춰보면 내원암은 1962년부터 이 땅 을 평온하게 점유해 오면서 1982년 점유취득 시효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심리 결과 이해창이 일본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해당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는 다”고 적시한 뒤 “봉선사 내원암이 친일행위자에게 까지 토지소유권 을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대해 제기했던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의 승소 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스님은 “재판부가 민족정기 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을 받아들인 판결로서 환영한다” 면서 “다시는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찾기 소송이 제기되지 않길 바 란다”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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